종소세 신고 쉬워진다…1~5분 영상 보고 따라하면 OK

2022.05.11 12:00:00

국세청, 숏폼 영상 총 54편 최초 제공

납세자 유형별 신고·공제항목 입력·홈택스 기능 활용법

국세청 누리집·홈택스·유튜브서 시청 가능

 

배달라이더업에 종사 중인 납세자 A씨. 올해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보다 원천징수된 세금(3.3%)이 많아 환급이 발생한 인적용역소득자(G유형)다. A씨는 국세청이 ARS(1544-9944) 전화를 통해 환급계좌 등록 방법을 설명해 줘 세무서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환급계좌 등록을 마치고 세금 환급도 받게 됐다.

 

이와 달리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F유형)한 모두채움 대상자인 B씨. 국세청이 ARS 전화를 통해 신고·납부방법을 설명해 손쉽게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 C씨(V유형)는 국세청의 ARS 전화신고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안내를 받았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신고·납부과정의 핵심 내용을 담은 1~5분 분량의 짧은 영상 콘테츠인 '숏폼' 영상 54편을 올해부터 최초로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납세자는 해당 숏폼 영상을 보고 따라하기만 해도 복잡하고 어려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전 과정을 쉽게 마칠 수 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 종류가 다양하고 각종 공제·감면 사항을 납세자가 파악하기 어려워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은 경우가 많았으나, 국세청이 올해부터 다양한 소득 유형별 숏폼 영상을 제작·제공함에 따라 신고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번 숏폼 영상에서 납세자들이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핵심 내용을 쉽고 빠르고 확인할 수 있도록 △납세자 유형별 신고방법 △공제항목 입력 △홈택스 기능 활용 방법 등을 제공한다.이에 따라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세무서 방문이나 전화 문의 없이도 숏폼 영상을 보면서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숏폼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동영상이 게시된다.

 

올해부터 국세청 누리집에 ‘숏폼 동영상’ 코너가 신설(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동영상자료실→숏폼 동영상)됐으며, 홈택스에서도 신고서 작성을 하기 전에 ‘숏폼영상’ 배너가 게시돼 검색 편의성이 높아진다.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국세청 채널에도 숏폼 영상이 게시되고, 종합소득세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외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좀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세공무원교육원의 ‘납세자 세법교실(국세공무원교육원→납세자세법교실→세법의 이해→소득세법)’을 방문하면, 국세청 소득세 전문가들이 직접 강의한 교육 동영상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 신고·납부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숏폼 영상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납세편의를 높여 나가겠다”며 “납세자 문의가 증가하는 사항과 개정세법 및 서식 변경사항 등에 대해서도 숏폼 영상을 제작하는 등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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