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과제에 '납세자 권익보호' 없어…세정가 "아쉽다"

2022.05.10 11:56:27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가 지난 3일 발표된 이후 세정가에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 많다.

 

새 정부는 국정비전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6대 국정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설정했다.

 

110대 국정과제 중 조세분야에서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금융·세제지원 강화, 민생안정 세제지원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종부세 관련 공시가격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1세대1주택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종부세⋅재산세 중장기적 통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생애 최초 취득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적정 수준 상향, 장려금 재산요건 합리화,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확대,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세제지원, 개인투자자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폐지,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 등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그러나 세금을 거두는 대상인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해서는 언급된 내용이 없다. 국세청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투명한 국세행정 구현’에 대해 논의했을 뿐 권익보호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반면 문재인정부에서는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이라는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및 독립성 강화 ▷납세자 보호 인력 외부 개방 ▷세무조사 남용 방지 장치 등을 통해 국정과제를 구현함으로써 납세자 권익보호를 꾀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교수)은 “과거에는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에 직접 참석해 감사의 인사를 한 적도 있을 정도로 납세자를 배려했다”면서 “특별히 ‘납세자 권익보호’라는 단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을 성실히 부담하는 납세자에 대한 인식이 약한 건 아닌지 아쉽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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