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5월 '보릿고개'…결제만 잘해도 연말정산 더 받는다?

2022.05.10 10:11:39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공제때 ’본인‘ 지출 여부 중요…소비계획 필요

신용카드 사용액 '총급여 25%'-의료비 '총급여 3%' 넘어야 공제
 

가정의 달 5월은 직장인들에게 ’보릿고개‘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굵직한 기념일이 몰려 있어 지출이 많다.

 

이때 맞벌이 부부라면 효율적 연말정산을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절세전략이 있다. 선물 비용을 누가 결제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때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맞벌이부부 중 한명에 지출을 몰아줄지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

 

올해 출산을 앞둔 맞벌이 부부 중 누가 산후조리원 비용을 결제할지, 맞벌이부부 중 누가 작년에 은퇴한 부모님을 인적공제받을지 등을 따져보는 것은 중요한 연말정산 전략 중 하나다.

 

체계적으로 준비해 지출을 어느 쪽에 몰아 주느냐에 따라 연말정산때 돌아오는 금액이 달라진다.  연말정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본인‘이 지출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나 가족 등의 의료비를 각자 지출한 후 연말정산 시기가 됐을 때 영수증을 몰아준다고 공제되지 않는다.

 

이때 맞벌이 부부들이 연말정산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체크포인트가 있다. 먼저 부양가족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연봉이 높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연말정산의 여러 항목 중 가장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부양가족 공제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 중 경로자나 장애인이 있다면 추가공제도 된다.

 

부양가족 공제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의 형제자매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다.

 

이때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으며,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과 같은 직계존속은 따로 살고 있더라도 공제 가능하다. 배우자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도 요건 일치시 공제된다.

 

이러한 부양가족 공제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 즉 소득이 높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부의 소득이 각각 5천만원, 3천500만원이라면 소득이 많은 쪽이 인적공제를 받을 때 부부 전체로 보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이때 인적공제 대상인 가족이 지출한 교육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항목을 챙겨야 한다,

 

이때 교차공제는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남편이 장인·장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장인·장모님이 지출한 의료비도 딸인 아내가 아닌 사위인 남편이 공제받아야 한다.


2번째는 총급여액의 25%가 얼마인지 확인해 소득공제를 위한 소비계획을 세워야 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현금영수증 수취분)을 총급여의 25%가 넘는 금액을 사용해야 공제된다.

 

따라서 한도를 꽉꽉 채워 효과적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초에 체계적인 지출계획을 세워야 한다. 계획 없이 연말이 됐다면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 쪽으로 남은 기간 지출을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쪽이 지출하면 절세에 유리하다.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 지출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몰아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장점은 공제받는 본인 외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쓴 금액까지 본인 의료비와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다른 사람의 인적공제를 받는 가족을 위해 쓴 것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장남이 받고 있다면, 차남이 지불한 부모님의 병원비 등은 장남과 차남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이외에도 단순 병원 치료 외에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1인당 50만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총 급여 3%라는 의료비 공제 특성을 잘 파악해 활용하면 된다. 단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 중에 실손보험 등에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해야 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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