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법인 주식 압류 해제시점, 사유발생일? or 청산일?

2022.05.09 15:04:53

권익위, 압류해제 사유일로 소급 해제 권고

 

세금 체납을 이유로 재산을 압류했으나 해당 압류재산이 경제적 가치가 없는 등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했다면, 압류해제 시점 적용은 해당 사유 발생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경제적 가치가 없어 압류해제 사유가 성립됐음에도 수년간 방치된 압류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사유 발생일로 소급해 해제하고, 해당 체납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진행토록 과세관청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세무서장은 국세를 체납 중인 B씨 소유의 비상장법인 주식을 2002년 5월과 2009년 10월에 각각 압류했으나, 해당 주식에 대한 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2018년 8월 내부지침에 따라 압류해제했다.

 

그러나 이 비상장법인은 2009년에 자본금이 마이너스 25억원에 달할 만큼 경영상태가 부실한 상황이었으며, A세무서의 주식 압류 이후 영업활동이 없어 2019년 직권 폐업됐다.

 

B씨는 A세무서장이 압류한 주식은 체납처분을 해도 체납세액이 충당할 가치가 없다며, 2015년 이전에 이미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봐 체납액의 소멸시효를 완성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반면 A세무서장은 압류한 주식의 추산가액이 없다고 판단된 때는 사업자등록 폐업일이 아닌 법인의 청산일로 봐야 한다며, 법인등기부등본상 청산종결 간주일인 2017년 12월로 압류해제일을 정정하는데 그쳤다.

 

이와 관련, 세법에서는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통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나, 압류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압류해제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다시금 진행된다.

 

국민권익위는 B씨가 제기한 고충민원 심리를 통해 과세관청이 압류한 비상장주식을 15년 이상 공매 등의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한 점과 함께, 지난 2009년 주식을 추가 압류했을 당시 주식을 처분해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금액이 없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봤다.

 

또한 B씨가 사실상 재산이 없는 데도 실익이 없는 주식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됨에 따라 현재까지 경제적 재기를 하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점도 적시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재산 압류를 2015년 이전으로 소급해 해제한 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이 실질적 가치가 없는 압류재산을 장기간 방치하고 이를 근거로 소멸시효를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충민원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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