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자동화 '가속'…국세청에 IT회사도 가세

2022.05.06 17:25:08

국세청, 모두채움서비스 두배 이상 확대
더존비즈온, '위하고·나하고' 서비스 눈길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국세청의 ‘모두채움서비스’와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소득자의 ‘자동환급’이다. 

 

국세청이 이 달에 제공하는 이 두 가지 서비스는 ‘신고⋅환급 자동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정이다. 

 

‘모두채움서비스’는 한마디로 국세청이 사업자의 종소세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서비스로, 납세자는 PC에서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핸드폰에서 손택스에 접속해 클릭 한번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서비스다. 

 

국세청은 매년 종소세 ‘모두채움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을 늘려왔으며, 올해는 작년에 비해 두 배 이상 확대했다. 작년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212만명에 모두채움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올해는 복수근로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해 491만명으로 서비스 대상을 늘렸다. 

 

500만명 사업자의 종소세 신고를 국세청이 전산으로 직접 작성해 주는 간편신고방식을 시행하고 있는 셈이다.

 

국세청이 모두채움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세무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도 스스로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는 행정방향에 따른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거의 모든 신고가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도 간편신고 방식을 확대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게다가 이런 추세에 발맞춰 전국의 일선세무서에서는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 세금 신고기간에 신고창구를 폐지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를 마치도록 유도하고 있어 사업자들은 결국 국세청의 간편신고 방식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국세청이 직접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도 매우 이례적이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납부할 종소세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해 환급금을 직접 지급해 준다. 대상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 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 227만명이다. 이들은 손택스에서 환급받을 계좌만 등록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국세청의 주요 신고⋅신청 업무가 홈택스나 손택스 위주로 진행되면서 사업자나 근로자들은 비대면 세무처리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필요가 있다. 

 

비대면 세무처리 방식에 익숙할수록 신고 및 신청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민간IT 회사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있어 신고⋅신청 자동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더존비즈온은 간편한 세무관리서비스인 ‘WEHAGO T(세무대리인용)’와 ‘WEHAGO T edge(수임고객사용)’를 제공하며 ‘간편신고’를 주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위하고 티와 티 엣지를 연결하는 ‘나하고(NAHAGO)’를 출시해 서비스에 나섰다. 

 

‘나하고’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회사 직원의 급여(임금)명세서를 주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인 연말정산이나 각종 증명요청 업무처리까지 간편하게 지원한다. 

 

서울에서 개업 10년차인 김모 세무사는 “세무대리인이나 사업자, 직장인 모두 비대면 업무처리 방식을 수용하고 빨리 적응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나에게 최적화된 서비스와 이익을 누릴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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