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

2022.04.28 13:30:00

모두채움 안내문 받은 납세자, 세액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

코로나⋅동해안 산불피해 납세자, 납기 8월말까지 연장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달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2020년 1월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별도로 신고하는 지자체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고 세율은 0.6~4.5%다.

 

행안부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과 협업해 합동신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따.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개인지방소득세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와 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8월말까지 연장한다. 환급금도 6월말까지 조기 지급한다.

 

기관간 시스템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데, PC에서 종소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종소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 모바일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클릭만 하면 된다.

 

국세청에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해당 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세액납부는 PC상의 위택스나 모바일의 스마트 위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고,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또는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행안부는 고령자, 장애인 등 신고에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는 신고창구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해 주며, 신고창구 위치는 위택스의 ‘지자체 신고창구 찾기’에서 검색하면 된다.

 

아울러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기한이 임박하도록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미납사실을 사전에 안내해 준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콜센터(1661-8880)도 다음달 운영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