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사각…'내국인 역차별' 우려 커

2022.04.14 11:07:50

해외 사는 외국인 세대원은 파악 불가능…분산 매입땐 중과 못해

지방세연구원 "1세대 '등록외국인기록표' 기준 일원화·과세인프라 보강해야"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러 채의 주택을 사면 세금이 중과되지만,  외국인들이 국내 주택을 여러 채 취득해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피해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국인 역차별‘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외국인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3일 최근 발표한 ’외국인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제의 쟁점과 향후 과제‘에서 외국인 취득세 중과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고 과세인프라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외국인이 중과세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이유는 세대원의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꼽힌다. 현재 내국인은 세대별로 주택 수를 합산해 취득세가 중과된다. 반면 국내에 살지 않는 외국인은 세대원의 파악이 불가능해 1세대 다주택 여부를 구분할 수 없다.

 

실제로 외국인이 자신과 해외에 사는 가족 명의로 나눠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구입해도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은 2015~2020년 사이 68.1% 증가하며 빠르게 늘고 있다. 2019년 잠시 소폭 감소했다가 다시 반등해 최근 5년간 연평균 11.4%씩 꾸준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상 취득세 및 중과 제도는 내국인·외국인의 구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자체들이 1세대 다주택 취득세 중과의 실무에 제약적 여건을 갖고 있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지자체에서 기록자 본인과 세대주만 기입하는 외국인등록표를 받아 그 내용을 외국인등록대장에 기입·관리해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1세대 판정 및 세대 내 소유 주택수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관련 기초자료 및 과세 연계 데이터의 구축이 미비한 점도 이유로 꼽았다.

 

허원제 연구위원은 “1세대 내 외국인 가족의 누락이 없도록 1세대 판단기준을 등록외국인기록표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지자체에도 세대원 파악이 손쉬운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제공, 지방세시스템에 연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도별·국적별·금액별·지역별·주택 유형별·취득 원인별·취득주택 수별 등의 기준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 주택 취득 실태를 포함한 원활한 기초자료 및 원천데이터를 구축·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외국인 주택거래에 관한 세제적 여건을 올곧게 조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사안이자 효과적인 접근 방향으로, 이를 통한 과세인프라의 보강이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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