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부모와 동거한 자녀의 주택소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적용배제와 관련하여

2022.04.05 09:17:56

김수종 가현택스 대표세무사(前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975년 양도소득세제의 도입과 함께 시행되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은 사회환경 및 가족제도의 변화 등에 따라 더욱 어려워지는 느낌이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는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에 따르면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도록 명시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유무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

 

양도소득세제에 있어서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 참조).

 

이와 같이 1세대의 개념을 경제적 개념으로 봄에 따라 생계를 함께하지 않는 경제적 독립세대는 별도 세대로 보아야 한다.

 

한편, 언론보도 등에 따른 지난해 전체 혼인 건수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남자는 30대 초반(30∼34세) 36.0%, 20대 후반(25∼29세) 21.3%, 30대 후반 18.6%, 40대 초반 7.7% 등 순이며, 여자는 20대 후반(33.0%), 30대 초반(32.1%), 30대 후반(12.6%), 40대 초반(5.4%) 등의 순으로, 전체 50% 이상이 30세 이후에 혼인을 하는 만혼 추세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직장을 가진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무리한 대출(소위 ‘영끌 대출’ 등)을 통하여 주택을 어렵게 장만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이의신청, 조세심판 등 불복청구 사건을 통하여 볼 때, 동거 자녀 등의 주택 소유로 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은 경제·사회적 환경하에서, 1세대 1주택의 개념을 단순히 물리적·기계적으로만 적용하려고 할 경우 사회현실을 무시한 불합리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대리인 자격으로 불복청구과정에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하나의 사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과세관청은 청구인(부모)과 자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던 중 청구인 소유의 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자녀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였지만, 실제로는 동일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했다.

 

청구인은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라도 자녀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고 부모와 자녀가 현실적으로 각자의 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독립세대라면 동일 세대로 볼 수 없으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유무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판례(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등을 기초로 청구인과 자녀가 별도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자녀가 매달 모친에게 임대료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금액과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적금 및 보험료 등을 스스로 부담한 내역을 송금한 사실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를 제시했다.

 

반면에, 과세관청은 자녀의 주민등록초본의 주소지 이력을 보면 최근 약 10년의 기간 동안 한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청구인과 계속하여 함께 생활하여 왔고, 자녀의 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주로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 인근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았으며, 아파트 관리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을 모친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독립세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불복청구 결과, 자녀는 청구인의 주택 양도 당시 만 30세가 넘어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상시근로자로 일정한 소득이 있고, 신용카드·통신비·교통비·세금·병원비 등 일상 생활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사실이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등 청구인과 자녀가 각자 일상적인 생활비를 별도로 부담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됐다.

 

또한, 자녀가 청구인에게 정당한 대가(임대료 또는 생활비 명목)를 매월 지불하고 청구인의 주택에 함께 거주한 사실을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입증한 결과 청구인 주장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제적 독립세대 여부의 판단은 사실판단사항으로서 관련 증빙의 불비 또는 명확하지 않은 사실관계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동반된다.

 

또한 2020년말 1세대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무주택자 및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한 ‘주거기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하여 화제가 된 사실도 있다.

 

그렇지만 1세대 1주택 판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1세대의 개념은 지속적으로 경제적 독립세대의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합리적으로 적용·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해석을 통하여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동거자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다툼은 필자가 과거 조세심판원에 근무하는 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과세 여부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자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가 제기됐다.

 

예나 지금이나 아직도 과세여부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다툼이 현재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에도 이러한 과세문제는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정비되지 않는 한 당분간 다툼의 여지는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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