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5월2일까지

2022.03.29 07:00:50

코로나19․산불피해 中企, 납기 7월까지 연장신고는 기한 내에

중소기업 소급공제 대상기간, 한시적으로 ‘직전 2년’으로 확대

 

행정안전부는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내달 1일~5월2일까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10%를 내는 것으로, 올해 신고대상은 99만9천 곳이다.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이나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4월→7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은 운영시간 제한업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고용위기지역(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목포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및 전남 해남군), 동해안 산불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경북 울진군, 강원 강릉시․동해시․삼척시) 소재 중소기업이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하므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아울러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때에는 중소기업 소급공제 대상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직전 1년→직전 2년)된다.

 

통상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이 발생하면 지난해 낸 세금에서 환급해 주고 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납부한 세금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환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집중신고기간 동안 납세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외에도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02-2031-9672)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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