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국세수입, 매 4년간 38.8∼63.6% 범위서 지속 증가

2022.02.17 09:50:11

기재부 "근로소득세 증가는 일자리·임금 증가, 최고세율 인상 등 복합적인 결과"

"근로자 1인의 세금이 4년 전보다 40% 증가한 게 아니다"

 

최근 4년 사이 근로소득세 국세수입이 38.9% 증가한 사실을 근거로 현 정부 들어 근로소득자의 세금이 40% 가까이 증가했다는 논란이 일자 기획재정부가 반박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6최근 4년간 근로소득세 국세수입 증가의 원인과 시사점이라는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근로소득세 국세수입 증가는 일자리와 임금의 증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472천억원 걷혔으며 4년 전인 2017년의 34조원보다 38.8% 증가했다.

 

기재부는 같은 기간 상용근로자 수가 1343만명에서 1489만명으로 10.8% 증가했다는 통계청 자료를 제시했다.

 

또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17285만원에서 지난해 334만원으로 16.8% 증가했다.

 

4년새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 조치도 단행됐다.

 

2017년엔 과세표준 35억원 이하는 38%에서 40%, 과세표준 5억원 초과는 40%에서 42%로 세율을 2% 인상했으며, 2020년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근로자의 세율을 42%에서 45%3% 높였다.

 

지난 4년간 근로소득세수 증가율, 이전에 비해 높은 편 아냐

기재부는 지난 4년간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은 이전 기간(20092017)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근로소득세 국세수입은 2009년 이후 매 4년간 38.863.6%의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09134천억원에서 2013219천억원, 201734조원, 2021472천억원으로 늘었으며, 4년전 대비 증가율은 201363,6%, 201755.2%, 202138.8%를 기록했다.

 

근로소득세 국세수입 추이(단위:조원, %)

구 분

’09

’13

’17

’21

근로소득세 국세수입

13.4

21.9

34.0

47.2

4년 전 대비 증가율

 

63.6%

55.2%

38.8%

 

2008년 이후 근로소득세 국세수입 추이(조원)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5.6

13.4

15.5

18.4

19.6

21.9

25.4

27.1

31.0

34.0

38.0

38.5

40.9

47.2

 

총급여 3억원 이하 실효세율, 거의 변동 없어

기재부는 또 총급여 3억원 이하 구간의 실효세율은 거의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총급여 대비 세부담을 의미하는 실효세율을 보면, 공제 축소나 세율 인상 등이 없었던 총급여 3억원 이하 구간의 실효세율은 2017년 대비 -0.10.2%p 증감으로 세부담 변동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실효세율도 낮은 수준이다.

 

2020년 총급여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의 실효세율은 3.1%, 2017년보다 0.1% 상승했다.

 

반면, 총급여 3억원 초과 구간의 실효세율은 0.35.4%p 상승해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했다.

 

과세대상 근로소득 구간별 실효세율(단위: 천명, %)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 구간

’17

’20

실효세율

증감

근로자

실효세율

근로자

실효세율

2,000만원 이하

6,915

0.1

5,791

0.1

-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5,552

0.9

7,081

0.8

0.1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2,564

3.0

3,080

3.1

0.1

6,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1,442

5.2

1,628

5.4

0.2

8,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734

8.1

915

8.1

-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689

14.5

874

14.6

0.1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27.2

28

27.5

0.3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8

30.6

11

32.0

1.4

10억원 초과

3

31.8

3

37.2

5.4

전 체

17,925

5.4

19,411

5.9

 

 

근로자 1인의 세금이 4년 전보다 40% 증가한 게 아냐

기재부는 근로소득세 국세수입은 근로자 수 증가와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돼 4년 전보다 38.8% 증가한 것이며, 근로자 1인의 세금이 4년 전보다 약 40% 증가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근로소득세 국세수입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OECD 평균이 8.1%, 우리나라는 5.3%.

 

주요국의 GDP대비 소득세 비중(2020)(단위: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OECD 평균

5.3

10.5

6.0

9.5

9.6

10.4

8.1

 

기재부는 근로소득자의 면세자 비중은 37.2%2014년 이후 계속 줄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2017년 기준 미국 29.3%, 캐나다 17.6%, 일본 15.1% 수준이다.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추이(단위: 만명, %)

귀속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근로자 수

1,577

1,636

1,669

1,733

1,774

1,801

1,858

1,917

1,950

면세자 수

523

531

802

810

774

739

722

706

726

면세자 비율

33.2%

32.4%

48.1%

46.8%

43.6%

41.0%

38.9%

36.8%

37.2%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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