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원산지 검증 회신 늦었다면 협정관세 적용해야”

2022.01.21 09:46:53

조세심판원 결정

 

코로나19로 수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 회신이 불가피하게 회신기간 내 이뤄지지 못했는데도, 이를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20일 코로나19상황에 따른 이탈리아 관세당국의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 회신 지연은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으로 한-EU FTA 협정관세 0%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수입자가 한·EU FTA에서 정한 낮은 관세율(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수입국 관세당국에서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로 해당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로 해당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그 충족 여부가 불명확하면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회신받아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심판청구법인인 A법인은 2016년 1월25일부터 2018년 8월13일까지 이탈리아 소재 B수출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B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았다. 

 

이후 관세당국은 A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수입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0년 5월20일 이탈리아 관세당국에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했으나, 이탈리아 관세당국은 회신기한까지 검증 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

 

관세당국은 이탈리아 과세당국이 회신기한 내에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년 8월 협정관세 적용 배제를 결정하고 같은 해 10월 일반관세율에 따른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한·EU FTA에 따르면, 수입자가 한·EU FTA에서 정한 낮은 관세율(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검증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토록 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전국봉쇄 등의 상황으로 인한 이탈리아 관세당국의 검증 결과 회신 지연은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납세자의 손을 들었다.  

 

조세심판원은 "이 건의 수출국인 이탈리아는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국봉쇄·이동제한·공공기관 폐쇄 등의 조치가 취해진 사실이 방송·신문보도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며 "이러한 조치는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 물품생산자, 수출자 등이 통제 불가능한 특정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지 검증 결과의 회신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쟁점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해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며 취소토록 결정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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