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하는 공공자가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2022.01.21 08:22:45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 지구내의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지자체의 구역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안분되는 지방소비세액의 보정방식을 안분기준별로 세분화했다.

 

지방소득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기간 한시 확대에 따른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 중 대표신고자가 비거주자인 구성원의 소득을 일괄신고 시 신고지, 신고제출서류 등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이밖에 1세대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과 관련해 재산세 세부담상한 계산방법을 명확히 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