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소득보장제도, 소득재분배 효과 크나 거시경제엔 부정적"

2022.01.20 10:27:02

국회입법조사처, 기본소득·안심소득 모두 막대한 재원 조달문제 수반

 

기존의 복지제도가 사회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소득불평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미래 소득보장제도 모델로 ‘기본소득’과 ‘안심소득’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두 복지제도의 경우 지급방식에 있어 기본소득은 개인을 대상으로, 안심소득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로, 두 제도 모두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만, 어떠한 복지제도를 선택하더라도 막대한 재원 조달의 문제가 수반될 수 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이슈와 논점 ‘미래 소득보장제도 비교분석: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음의소득세)<윤성원 입법조사관>’ 입법보고서를 통해, 향후 소득보장제도를 재편해야 한다면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효과에 대해 비교·분석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기본소득의 경우 몇몇 지방정부에서 실험을 통해 효과를 검토했을 뿐 아직 국가단위에서 한번도 실제 도입된 적이 없는 정책임을 환기하며, 기본소득의 재분배 효과와 행정비용 및 근료의욕 등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기본소득 도입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며, 재원 마련을 위해 탄소세, 국토보유세, 정률의 소득세 도입 등의 방안 제시와 함께 증세를 하는 경우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에 의해 알려진 음의소득세에서 유래된 안심소득의 경우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 기준소득을 정하고, 가구의 시장소득을 파악한 다음 기준소득금액과 가구소득간 차액의 50%를 급여로 지급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안심소득 역시 시범사업이 시행되기 전 단계로, 기본소득과 같이 소득재분배효과 등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안심소득이 가구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1인 가구일수록 다인 가구에 비해 유리한 탓에 가족 해체를 유도하거나 편법적 방식으로 가족구성 형태를 바꿀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은 미래 소득보장제도로서 경쟁 중인 모델이지만 공유하는 부분도 많음을 환기하며, 기존 복지제도에 비해 제도가 훨씬 단순해 사각지대나 근로의욕 감소문제가 적다는 장점을 제시했다.

 

정책효과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아, 기본소득을 먼저 지급하고 과세를 할 것인지?, 처음부터 소득에 따라 혜택을 지급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지? 차이일 뿐임을 강조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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