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폐지하고, 토지분 종부세 과세 강화 바람직"

2022.01.19 18:48:36

구재이 박사 "150억 꼬마빌딩 종부세 부과 안돼…주택과 대조"

종합합산·별도합산 대상 토지 면세점 축소·적용세율 인상해야

취득세, 생애최초주택·1주택자 폐지…모든 부동산에 확대 필요

5년 등 일정기간 실거주 1주택, 종부세 제외…다주택자 1년간 양도세 일시경감

 

차기정부 부동산 조세정책방향으로 취득세를 폐지하되, 토지분 종부세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5년 또는 10년 이상 실거주 1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1세대1주택에 대해서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도 최소 2년 이상 거주요건을 필수요건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1년간 양도세를 일시경감해 줘 공급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구재이 박사는 19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차기정부 부동산 조세정책방향과 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은 조세정책방향을 제안했다.

 

그는 취득세를 장기적으로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생애최초주택, 1세대 1주택 취득은 우선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주택·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 시가 1% 수준으로 보유세를 꾸준히 조정하고, 실거주 1세대1주택은 일부 과도한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주택에 비해 보유과세가 매우 낮은 나대지 및 비주거용 건물 등 토지, 일반건물에 대한 보유과세는 1% 수준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1년도 종부세 고지분 기준 5조 정도 주택분 2조가 토지분으로 역전현상이 발생했다"며 "서울 강남에 150억 꼬마빌딩을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데, 20억원 주택이  종부세를 내는 것과 대조적이다"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토지분 종부세 과세 강화를 위해 종합합산·별도합산 대상 토지 면세점을 현재의 1/2~1/5% 순으로 축소하고, 적용세율도 인상해 주택과세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는 5년 또는 10년 등 일정기간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합산배제(과세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자본이득에 대한 명확한 과세체계를 정립하고 추후 금융투자소득, 상속세와도 통합 조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소수지분자, 수도권외 농어촌 저가주택, 구성원 거주 비영리법인주택 등 ‘명목상의 다주택자’를 다주택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택시장 공급 확대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일시경감을 제안했다. 중과세를 경험한 다주택자들이 다주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종적인 구제방안으로 1년간 양도세 일시경감을 해 주는 방안이다. 

 

이외에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도 외국처럼 최소 2년 이상 거주요건은 필수적 요건화하고, 비과세 양도차익에 5억원 수준의 공제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을 상속·증여한 경우 낮은 공시가격 등으로 인하여 실제 시가와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시가를 적용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사후적 감정평가제도 또는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경우 공정시장 가격환산율을 도입해 시가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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