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포함? 제외?…헷갈리는 소득요건 총정리

2022.01.19 15:00:53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기본공제

일용근로소득은 금액 크기 관계없이 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하면 기본공제

주택임대수입금액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땐 기본공제 대상

 

연말정산때 근로자가 자주 하는 실수 가운데,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압도적으로 많다.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받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는다.

 

특히 소득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인적공제 대상이다.

 

나이 제한도 있다.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등은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의 나이 조건도 함께 충족돼야 한다. 다만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다.

 

국세청은 19일 인적공제에서 헷갈리는 이유는 ‘소득요건’에 있다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안내했다.

 

어떤 소득은 요건에 포함되고 어떤 소득은 제외되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실수로 과소신고를 할 수 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연간 소득금액 등 유형별로 확인해야 한다.

 

1. 근로소득

먼저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 500만원 이하가 기본공제대상이다.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총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 333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금액 크기 상관없이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서 분리과세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총수입액-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3.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총수입액-필요경비)를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기타소득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했을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연 516만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5.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했을 때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6.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급여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안된다.

 

7. 양도소득

양도차익에 공제 등을 적용한 최종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안된다.

 

8. 연간소득금액

1~7항목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안 된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부모님, 내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부모님에게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원 초과)은 비과세되므로, 이러한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기본공제대상이다.

 

또한 2019년부터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는데,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인적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을 따질 때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프리랜서인 배우자에게 3.3%로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은 사업소득이 있다면 공제 가능할까?"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하다. 사업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하는데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우선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확정신고한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해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배우자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과다공제의 경우 가산세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국민연금만 받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공제 가능할까?"

 

과세대상 연금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공적연금소득은 2001년 12월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과 사업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 제외하는 반면, 2002년 1월1일 이후 불입한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따라서 어머니가 받는 국민연금 중 2002년 1월1일 이후 부담금에 대한 연금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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