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 개정 공표

2022.01.18 08:40:57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18일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을 개정 공표했다.

 

이번 표준감사시간은 기업의 개별특성 및 고유환경을 고려해 산정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개정된 표준감사시간은 20221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회사 개별특성 고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가산율 삭제 상한·하한 규정 삭제 가감요인 통합 및 간소화 2022년에 2021년과 동일한 단계적 적용률 적용 법률, 회계/감사기준 변경시 표준감사시간 산정 근거 마련 등이다.

 

김영식 회장은 개정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과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과물이라면서 한국회계학회 연구 결과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 기업의 감사품질이 전체적으로 개선됐다고 나타난 만큼 표준감사시간제도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보이용자와 함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룹별 시행시기와 표준감사시간 적용률

그룹

기준 (개별자산)

시행방안

2019

2020

2021

2022

그룹1

2조원 이상

(연결규모 5조원 이상)

2019 시행

100%

100%

100%

100%

그룹2

2조원 이상 상장사

2019 시행

100%

100%

100%

100%

그룹3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사

2019 시행

단계적 적용

85% 이상

90% 이상

95% 이상

95% 이상

그룹4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상장사

2019 시행

단계적 적용

85% 이상

90% 이상

95% 이상

95% 이상

그룹5

5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상장사

2019 시행

단계적 적용

80% 이상

85% 이상

90% 이상

90% 이상

그룹6

5백억원 미만 상장사

2019 시행

단계적 적용

80% 이상

85% 이상

90% 이상

90% 이상

그룹7

코넥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2019 시행

단계적 적용

70% 이상

80% 이상

90% 이상

90% 이상

그룹8

1천억원 이상 비상장사

2019 시행

단계적 적용

70% 이상

80% 이상

90% 이상

90% 이상

그룹9

5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비상장사

2020 시행

단계적 적용

유예

70% 이상

80% 이상

80% 이상

그룹10

2백억원 이상

5백억원 미만 비상장사

2021 시행

단계적 적용

유예

유예

70% 이상

70% 이상

 

 그룹 1 표준감사시간표 및 가감요인

[표준감사시간표]

기업규모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금융업

도소매업

기타

5

3,770

4,300

5,280

2,460

3,410

2,320

10

5,110

5,820

7,150

3,330

4,620

3,150

20

6,930

7,890

9,690

4,520

6,260

4,270

50

10,360

11,790

14,480

6,750

9,360

6,380

100

14,040

15,980

19,630

9,150

12,690

8,640

200

19,030

21,660

26,600

12,400

17,200

11,720

300

22,730

25,880

31,780

14,820

20,540

14,000

 

[가감요인]

자회사수

10개 이하

11~50

51~100

100개초과

가산율

10% ~ 40%

70% 이하

100% 이하

145% 이하

 

1. 연결자회사수

비중

55%이하

90%이하

90%이상

가산율

5% ~ 10%

10% ~ 15%

15% ~ 20%

 

2. 위험계정비중: 자산총액 대비 [매출채권(금융업의 경우 대출채권)+재고자산]의 비중

3. 금융지주사: 금융지주사는 25% ~ 60% 범위내에서 차감

4. 비금융지주사: 비금융지주사는 25% ~ 55% 범위내에서 차감

5. 미국상장(미국 뉴욕증권거래소 또는 나스닥 상장사와 그 종속회사): 40% 가산

6. 초도감사: 해당 회사 또는 동일업종 감사경험을 고려하여 5% ~ 20% 범위내에서 가산

7. 당기순손실: 당기순손실은 5% ~ 30% 범위내에서 가산

8. 비적정의견: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45% 이내에서 가산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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