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법 위반 이런 사례 제보하세요"

2022.01.17 10:30:36

이런 사례는 신고해 주세요!

 

‘떼인 세금 모두 받아준다며 소비자 오인 표시⋅광고’, '플랫폼 사업자가 세무대리를 취급한다고 광고 전단지 배포', '모바일 앱으로 무자격 세무기장을 하는 행위'.

 

17일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가 회원들에게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행위를 제보해 달라며 세무대리 시장의 질서 확립에 나섰다.

 

최근 세무사법 개정으로 플랫폼사업자 등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회원들의 신고를 받아 위반사례를 적발함으로써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고 선의의 피해납세자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세무사회는 세무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온라인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적으로 세무상담을 하거나 세무사를 소개⋅알선하는 등 수임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

 

▶세무사가 아님에도 프리랜서 등 사업장이 없는 영세사업자들에게 과장된 환급금을 제시하고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며 광고행위 ▶세무대리 업무⋅알선 플랫폼 사업자가 세무대리업무를 취급한다는 광고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한 행위 ▶세무사사무소 또는 세무법인과 유사 상호를 사용해 세액감면⋅환급청구⋅조세불복⋅심판청구 등 각각의 세무대리 업무에 따른 구체적인 수수료 제시 ▶‘떼인 세금도 지금 바로 환급! 못 받았던 내 세금을 ○○○이 모두 받아 드립니다!’라며 마치 국가에 세금을 떼인 것처럼 광고하고 업체를 이용하기만 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표시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인공지능 스마트장부, 매입매출데이터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완벽한 기능의 모바일 앱 기본제공’ 등의 광고를 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무자격으로 세무기장 등의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위반 사례로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개정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이 없는데 세무대리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누구든지 세무사나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사원⋅직원에게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가 세무대리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정당하게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납세자에게 ‘세금은 세무사가 전문가’라는 인식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세무사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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