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비 추가공제 1년 연장' 조특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2.01.17 08:19:55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 소득공제 신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5% 이상 늘리면 추가로 소득공제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17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등 12%)에서 12%(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등 15%)로 한시 상향했다.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해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은 1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했다.

 

전년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를 1년 연장 적용하고, 이와 별도로 올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지난해 대비 5%를 초과한 경우 해당금액에 대한 소득공제(10%)를 신설한 것.

 

개정안은 또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한국거래소 전자결제망을 통해 구입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중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에 대해 2022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해당 알뜰주유소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소기업의 경우 20%,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15%,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10%를 각각 감면한다.

 

한국거래소 전자결제망을 통해 구입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0.2%에서 0.3%로 상향하고,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 회복을 위한 세제지원책을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담은 바 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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