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CEO 만난 임재현 관세청장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 허용"

2022.01.14 16:05:45

임재현 관세청장이 서울 시내 면세점 CEO 6명과 만난 자리에서 시내 면세점의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를 허용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1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서울 시내면세점 최고 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HDC신라면세점㈜, ㈜동화면세점 대표 및 (사)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의 상황을 공유하고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코로나19로 면세점 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회복하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재정비하고 장기적 발전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면세점업계 대표들은 국가간 여행이 급감한 상황에서 국내를 방문하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도 국산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재현 청장은 K-면세점의 경쟁력을 이용한 국산품의 온라인 해외 판매를 통해 관광객이 급감한 상황에서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하게 되면 이는 면세업계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관련산업의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허용 방침을 밝혔다.

 

관세청의 세부 시행방안 수립, 업계의 사업모형 발굴과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2~3개월 내에 시행 가능할 전망이다. 

 

임재현 청장은 “면세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겠다”면서 “국제 경제환경이 어느 때보다 빨리 변화하고 있으므로 면세점도 기존의 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