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 이상 보증 가입 요구했는데 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2022.01.13 09:22:4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3일 공포

 

앞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대사업자에게 3회 이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하라고 요구했는데도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13일 공포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주택 중 오피스텔의 면적기준이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전용면적 120㎡ 이하’로 완화됐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데, 말소 사유를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는데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 규정했다.

 

임차인이 주택임차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약관의 중요사항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증회사로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이나 보증계약 해지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자료 중 임대사업자의 성명과 주소,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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