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면 10% 절감…서울시, 1월16일~2월3일까지 신고납부

2022.01.12 10:25:21

서울시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서를 차량(123만대) 소유자에게 13일 일제 발송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6월(1기분)과 12월(2기분) 부과고지하고 있으나, 차량 소유자가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2월1일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절감할 수 있다.

 

연납 신고납부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올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에게 발송한다.

 

1월 연세액 신고·납부기간은 1월16~31일까지이며, 올해는 신고·납부기한이 설 연휴와 겹쳐 2월3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작년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317만대로 이번에 연납 신고납부서 발송 자동차는 123만대이며 납부세액은 2천701억원이다.

 

자동차세 연납 혜택은 배기량에 따라 상이한데, 3천342cc K9(신규 등록)의 세금혜택은 7만9천500원이며, 1천598cc SM3(신규 등록)은 2만6천61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수소자동차는 배기량별 세액이 적용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정액 세율인 1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연세액 공제 9천150원까지 적용받으면 자동차세 부담을 추가로 줄일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방법은 ▷전화신청(납세지 관할 구청) ▷인터넷 신청(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앱을 통한 신청(STAX) 등이며,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 납부서가 우편발송(또는 전자고지)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 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최한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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