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감치' 지방세징수법 등 46건 국회 본회의 의결

2022.01.11 17:17:22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도입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등 법률안 46건을 의결했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체납액 5천만원(합계액) 이상 △체납 1년 경과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체납자가 질병·장애·빈곤 등으로 납세능력이 없으면 납세자 정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체납자가 사회복지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R&D 분야 지원을 위한 법안들이 통과됐다. 

 

제정법은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해 금융·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이와 더불어 인·허가 등 민원업무의 신속처리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도 마련됐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산자부 장관이 지정한 ‘전략기술’을 해외에 매각·이전하려는 경우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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