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 요건 갖춘 지방세 고액체납자, 최장 30일 유치장에 가둔다

2022.01.11 10:24:13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감치대상-체납액 5천만원 이상, 체납 1년 경과,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지자체장,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매각절차 마련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를 최장 30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이 1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에는 △체납액 5천만원(합계액) 이상 △체납 1년 경과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 도입이 담겼다.   

 

지방세 체납규모는 매년 3조원이 넘는다. 지방세 체납규모는 2020 결산기준 3조3천263억910만원, 2019년 결산기준 3억5천359억6천369만원, 2018년 결산기준 3조6천679억8천213만원이다. 

 

앞서 국세 체납자 감치제도는 2019년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체납액 2억원(합계액) 이상 △체납 1년 경과 △국세 3회 이상 체납 등의 요건을 갖춘 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다. 

 

또한 지자체의 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등 제3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며, 압류한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매통지 대상자 중 일부에 대한 송달 불능으로 동일 공매재산에 대해 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통지가 도달됐던 공매재산의 공유자 등에 대해서는 공매통지의 송달을 도달주의에서 발신주의로 변경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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