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고시회, 세법시행령 입법예고 되자마자 개정세법 교육 나서

2022.01.11 08:46:52

교육동영상 제작해 홈페이지에 탑재

개정세법-이달 27일, 법인세 세무조정-내달 8일

강사, 장보원·안성희 세무사

 

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 소득세법 등 21개 세법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한국세무사고시회가 발 빠르게 개정세법 교육에 나섰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창식)는 2022년 시행 개정세법과 법인세 세무조정을 내용으로 회원 핵심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등 21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1세대 1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 변경, 양도세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 범위 확대,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범위 확대, 업무전용자동차 가입의무 제외 기준 명확화,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거주기간 특례 신설, 토지⋅건물 안분계산법 적용 예외사유 신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인정 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 신설,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관련제도 개선, 가산자산 필요경비 계산방법 추가 등 세무사와 납세자들이 꼭 챙겨야 할 사항이 많다.

 

고시회는 이번 개정세법 해설 교육에서 세무사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꼭 체크해야 할 내용을 추려 안내할 예정이다. 고시회 연구부회장인 장보원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업무에 필요한 핵심사항을 세법별로 정리하며, 교육동영상을 제작해 이달 27일 홈페이지에 탑재할 예정이다.

 

3월 법인세신고를 앞두고 법인세 세무조정⋅신고실무에 대한 교육도 이어진다. 안성희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개정세법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절차, 손익의 귀속시기, 업무무관 비용, 접대비, 감가상각비, 업무용승용자동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조특법 세액공제⋅감면 등 세무조정과 신고를 위해 알아야 할 핵심내용을 정리한다. 관련 교육동영상은 내달 8일 홈페이지에 탑재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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