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브레인 전산장애…국세청, 12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2022.01.10 16:16:50

국세청이 원천세 등 국세 납부기한을 오는 12일까지 연장한다. 

 

국세청은 1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산장애로 인한 납부 지연으로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에 대해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해 납부기한을 2일 연장해 오는 12일까지 연장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10일 홈택스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납세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은행가상계좌 납부 및 창구 국세조회납부서비스 장애 관련 공지를 띄웠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의 전산장애로 인해 가상계좌 납부와 은행창구에서 국세 조회납부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며 홈택스·손택스 등으로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 납부는 △가상계좌 △은행창구 △세무서 △홈택스 등을 이용해 이뤄진다. 이중 가상계좌와 은행창구에서의 납부가 불통이 된 것.  현재는 정상적으로 납부 가능하다.

 

한편 이달 10일은 △2021년 12월분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2021년 12월 작성분 인지세 납부(후납) △2021년 12월분(2021년 7~12월분)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 △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마감일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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