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대한상의, 26일 '외감제도 설명회' 개최

2022.01.10 13:57:32

14일까지 사전질의 접수

 

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오는 26일 오후 2시 '2022년 온라인 외부감사제도 설명회'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 실무자와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 직원들이 감사인 선임·지정제도 및 주요 질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대한상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개최된다. 

 

설명회는 △감사인 선임제도 △감사인 지정제도 △주요 질의사항 답변 △감사계약 전자보고 등으로 이뤄진다. 

 

감사인 선임제도와 관련해서는 외부감사 대상 판단기준, 감사인 선임절차, 감사인 선임보고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한다. 

 

이후 감사인 지정사유(직권·주기적지정), 지정절차와 재지정 요청 등 감사인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회사 유형별 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개최 방식 등에 대해 Q&A형식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설명회에 앞서 사전질의를 10일부터 14일까지 접수한다. 또한 궁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Q&A 등을 통해 문의할 경우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이다. 

 

□설명회 세부 일정

시 간

교육 내용

강 사

14:00~14:40

(40)

감사인 선임제도

- 외부감사대상회사 및 면제사유

- 선임기한·절차, 자격요건, 보고방법

- 감사 재무제표 제출의무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담당자

14:40~15:00

(20)

감사인 지정제도

- 사인 지정사유(직권지정, 주기적지정)

- 지정기간, 지정시기, 재지정 사유 등

15:00~15:30

(30)

주요 질의사항 답변

15:30~15:40

(10)

감사계약 전자보고 요령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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