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10개 주요 국가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전면 손질해야"

2022.01.10 08:43:50

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등 국가자격시험에서 공무원 경력자에게 주는 시험(과목) 면제 혜택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입법조사처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시험과목 면제 특혜로 논란이 된 세무사 외에도 변리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등 다수의 국가자격시험에서도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시험과목 면제 특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의 경우 ‘5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관련업무에 종사한 자’와 ‘5년 이상 군에서 경리 또는 회계감사 사무를 경험한 대위 이상 경리병과장교’는 1차시험이 면제된다.

 

변리사는 ‘특허청 소속 7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해당사무에 종사자’면 1차시험이 면제되며,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자’면 2차시험 4과목 중 2과목 면제도 가능하다.

 

관세사는 '관세행정 분야 10년 이상 근무자 중 해당분야 5년 이상 종사자’는 1차시험을 면제하고, 여기에 더해 ‘10년 이상 종사자 중 5급 이상 등으로 5년 이상 종사자’와 ‘관세행정 분야 20년 이상 종사자 중 해당분야 5년 이상 종사자’는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2개 과목이 면제된다.

 

법무사는 ‘법원, 검찰 등 10년 이상 근무자’면 1차 면제, ‘7급 이상 공무원 7년, 5급 이상 5년 이상 근무자’는 1차시험과 2차시험 과목 중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이 면제된다.

 

공인노무사 역시 ‘노동관계 공무원 경력 10년 이상’이면 1차시험 일부 면제, ‘5급 이상 공무원 5년 이상 재직, 노동행정 15년 이상 중 6급 이상으로 8년 이상 재직’시 1차시험과 2차시험 중 노동법 과목이 면제된다.

 

최근 논란이 된 세무사는 ‘국세 업무 10년 이상’, ‘지방세 업무 10년 이상으로, 5급 이상 또는 일반직으로 5년 이상 종사자’,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로 10년 이상 근무자’는 1차시험이 면제된다. ‘국세업무 10년 이상자로 5급 이상 5년’, ‘20년 이상 국세업무 종사자’는 1차에 이어 2차시험 중 세법학1부와 2부도 면제된다.

 

강병원 의원은 "상식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자격시험 특혜가 필요하다면 변호사 사무실 경력자는 변호사 시험 특혜를 주고, 병원 경력자는 의사나 간호사 면허시험 특혜도 주는 게 맞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철저한 정년보장과 장기근속시 높은 임금, 퇴직 후 상당한 연금까지 보장되는 공무원은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자격취득 후 취업과 개업시 훨씬 유리한 입장일 텐데, 시험특혜까지 제공하는 건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다수 국민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꼴”이라며 시급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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