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턴기업 2년내 사업장 신·증설시 세액감면 혜택

2022.01.07 17:29:50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유도 위해 기한요건 완화

부가세 면제되는 희귀의약품- 전신중증 근무력증·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포함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에 따른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감면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선 해외사업장을 양도·폐쇄·축소한 후 1년내에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국내사업장 신·증설 기한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해외진출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중점을 뒀다.

 

이와 관련,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소득·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 중이다.

 

세액감면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의 대상업종도 확대된다.

 

제주투자진흥지구에 50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기업 업종 가운데, △첨단기술 전 분야 △첨단기술·화장품·식료품·음료제조업 등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희귀병 질환자의 치료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세 면제대상 희귀의약품으로, △전신중증 근무력증(gMG)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NMOSD) 등이 추가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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