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세액공제율'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기술' 포함

2022.01.07 16:03:57

정부, 신성장·원천기술 13대 분야·260개 기술로 확대

탄소 포집·활용·저장, 수소 기술 등도 새로 지정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기술이 포함된다.

 

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종전 12대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서 탄소중립분야를 신설하는 등 총 13대 분야로 확대한데 이어, 235개 기술을 260개로 늘인다.

 

이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는 △미래차 △지능정보 △차세대 S/W △콘텐츠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 헬스 △에너지·환경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우주 △첨단소재부품장비 △탄소중립 등이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탄소중립 분야에선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7개 기술’, ‘그린·블루수소 생사기술 등 8개 수소기술’, ‘바이오매스에너지 등 신재생E 12개 기술’, ‘수소환원제철 등 11개 산업공정 기술’, ‘히트펌프 효율향상 등 E 효율·수송 10개 기술’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고효율 하이브리 자동차시스템, 바이오 파운드리 기술, 중희토 저감 영구자석 생산기술, 폐플라스틱 물리적 재활용기술 등 미래차와 희소금속 및 자원순환 8개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된다.

 

다만, 기존 프레임 경량화 기술과 LNG 운반선 압축기 기술 등은 제외됐다.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된 이들 기술들의 유효기한을 선정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유지키로 했다.

 

한편, 신성장·원천기술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확대돼, △기업의 R&D비용 대상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업이 투자한 시설이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성장·원천 신규 기술 도입 및 현행기술 존치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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