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 재기중소기업, 수입금액 15억원 미만으로 확대

2022.01.07 15:10:46

폐업을 했다가 사업을 재기하는 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세금납기를 연장해 주고 압류를 유예해 주는데, 이런 재기 중소기업인의 범위가 더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폐업 후 재기하는 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31일까지 세금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압류․매각 등 강제징수를 유예한다.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기중소기업인의 기준을 종전 '직전 3개 과세연도 연평균 수입금액 10억원 미만'에서 '15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또 지역특구 입주기업 등이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특구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해 폐업은 3년, 이전은 5년간 감면받은 세액을 해당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이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소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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