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정보 타인에게 누설하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문다

2022.01.07 12:33:50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세공무원 질문․조사권에 거짓 진술해도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앞으로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국세청 훈령에 규정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해당 과세정보의 건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과 500만원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문다.

 

과태료는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과세정보의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1인의 과세정보는 1건으로 하되 1인의 과세정보라도 각각 별도로 분리된 경우에는 분리된 각각의 과세정보를 1건씩으로 계산한다.

 

국세공무원의 질문․조사권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는 경우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때 과태료 부과기준은 수입금액에 따라 ▷1천억원 초과, 2천만원 ▷500억원 초과~1천억원 이하, 1천500만원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1천만원 ▷100억원 이하, 500만원이다.

 

단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는 500만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증액한다(2천만원 한도).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과태료는 일반적인 경우 250만원,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가담한 경우는 500만원으로 규정됐다.

 

납세자 등이 국세청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과태료는 금품공여액의 2~5배를 부과하고 관련 근거를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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