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세율 인상…맥주 가격은 10원, 막걸리는 0.8원 인상 효과

2022.01.07 09:22:36

기재부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미미"

 

기획재정부는 종량세율을 인상하더라도 맥주의 경우 500ml 한 캔 기준 약 10원, 막걸리의 경우 750ml 한 병 기준으로 약 0.8원 가격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맥주의 2022년 종량세율을 1ℓ당 855.2원, 탁주는 1ℓ당 42.9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맥주는 전년보다 20.8원, 탁주는 1.0원 인상되는데, 이번 세율은 올해 4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적용된다.

 

이번 세율 인상은 소주 등 종가세가 적용되는 다른 주종과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주세법 규정에 따라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2.5%)을 반영한 조치다.

 

종가세가 적용되는 주종은 물가상승에 따른 가격인상으로 인해 세액이 증가되는 반면, 종량세가 적용되는 주종은 가격인상이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주종 간 과세형평성을 위해 종량세 적용 주류에 대해 물가연동제를 적용한다.

 

주세법에 따르면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은 ‘직전연도 12월31일 기준 세율×(1+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직전연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로 계산한다.

 

기재부는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인상은 주류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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