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 2개월 앞당겨 설명절 전 지급

2022.01.06 10:41:30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규모 신규자금 공급

전통시장 상인, 1천만원 한도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

설 민생안정대책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총 6조5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 2조2천억원과 추가지원 4조3천억원(방역지원금 3조2천억원, 방역물품 현물지원 1천억원, 손실보상 1조원)을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씩 주는 방역지원금과 최대 10만원의 방역물품 지원도 설 연휴 전 최대한 지급하고,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신청업체에 대해 연휴 전 대부분 집행한다.

 

아울러 연휴기간 전후로 은행, 정책자금 등을 통해 약 40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개인⋅점포당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1~3월분 전기⋅가스요금과 고용⋅산재보험료를 3개월 납부유예 한다.

 

특히 서민 생활물가와 관련해서는 16대 성수품을 작년 설보다 1주일 빠른 3주 전부터 역대 최고수준인 20만4천톤을 공급하고, 할당관세 적용 등 가격급등 원재료에 대해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설 민생안정대책에는 세제지원 방안도 담겼다.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등의 소규모사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납부기한을 5월까지 3개월 추가 유예한다. 동시인원 제한업종인 결혼⋅장례식장과 스포츠경기장⋅전시업⋅마사지업과 시설이용 제한업종인 실외체육시설⋅숙박시설, 업종별 연매출 5~15억원 미만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또 영세사업자의 부가세 환급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고, 관세의 경우도 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정해 심사⋅지급기간을 단축한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2021년 9~11월, 9만가구 753억원)은 법정기한 보다 최대 2개월 앞당겨 설 명절 전인 이달 27일까지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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