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상표 사용·변경시 관할세무서장에 미리 신고

2022.01.06 09:06:30

주류면허 법률 6일 공포 

 

앞으로 주류 제조자, 주류수입업자가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의 상표를 단순 변경하는 경우나 수입주류를 관세법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 면허를 받지 않고 제조한 주류와 기계⋅기구 등을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몰수한 경우 국세징수법의 압류재산 매각 규정을 준용해 매각하게 된다.

 

다만,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몰수한 물품 등을 폐기할 수 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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