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
①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공익법인(상증령 §43의6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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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50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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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 도입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4개 연도 감사인을 * 국세청장에게 감사인 지정 업무 위탁 가능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지정 대상)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 * (요건 판단기준일) 해당 감사인 지정 과세연도의 전전년도 □ (지정면제 대상) ㅇ 지난 4년 이내에 감리를 받은 공익법인으로서 ㅇ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감사원 규칙) 적용 |
<개정이유>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등록 감사인 지정 및 최초 자유선임연도 감사인 선임 금지(상증령 §43의6③)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감사인 지정) 기재부장관은 사전에 국세청에 등록한 감사인 중에서 지정 □ (최초 자유선임연도 선임 금지) 지정 감사인은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공익법인의 감사인이 될 수 없음 |
<개정이유> 감사인 선정 요건 마련 및 지정 감사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감사인 지정 배제(상증령 §43의6④)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감사인 지정 배제 사유 ①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등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②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예시) 감사보고서 작성 시 미기재 또는 허위 기재 등의 사유로 해당 감사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불필요한 자료 요구 등으로 인해 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등 |
<개정이유> 주기적 감사인 지정 배제기준 마련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④ 주기적 감사인 지정 통지 및 절차(상증령 §43의6⑤⑥⑦⑧⑨)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정기준일*’까지 공익법인‧감사인에 지정 통지 * 사업연도 시작 후 10개월째 되는 달 초일부터 6주가 지난 날 ※ 매년 9.1일부터 약 10주간 감사인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 ※ 1.1.~12.31. 회계연도 법인 기준 지정 절차 (자료제출) 공익법인은 지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9.1일부터 2주 이내에 제출 (사전통지)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익법인에 지정기준일로부터 4주 전까지 예정 내용을 문서로 통지 * (고시 규정 사항) 공익법인‧감사인의 의견제출 또는 재지정요청에 따라 다시 지정하는 경우는 예외 (지정통지) 지정기준일(11월 중순)까지 해당 공익법인 및 지정 감사인에게 지정내용을 통지 |
<개정이유>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절차 구체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⑤ 감사인 지정 관련 의견제출 및 재지정 요청(상증령 §43의6⑧·⑩)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의견제출) 공익법인 또는 지정 감사인은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의견 제출 가능 * (의견제출 사유 예시) □ (재지정요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법인 또는 지정 감사인은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재지정요청 가능 지정 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회계법인이 출자한 공익법인인 경우 등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공인회계사법」 §33①) 그 밖에 지정 감사인이 법령등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개정이유> 지정 감사인 변경 요청 사유 구체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⑥ 감리 업무의 내용 및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상증령 §43의6⑫⑬⑭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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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50④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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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 (’19년 개정)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이 ㅇ 감리업무 및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등은 시행령으로 규정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감리사유) 표본 분석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의 회계 관련 법령 위반사실 통보 □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필요시 감사인·공익법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및 보고 요구 가능 □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위반사항이 있는 감사인의 명단 및 혐의 내용 등을 금융위에 통보 ② 위반사항이 있는 공익법인등의 명단 및 혐의 내용 등은 주무관청 및 국세청에 통보 |
<개정이유> 지정 감사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⑦ 주기적 감사인 지정 및 감리 업무의 위탁(상증령 §43의6⑯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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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50④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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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 도입 (’19년 개정)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인 지정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 □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 (’19년 개정)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감리 업무를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관련 업무 위탁기관 : 국세청장 □ 공익법인이 공시한 재무제표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리 관련 업무 위탁기관 |
<개정이유> 감사인 지정 및 감리 관련 업무 효율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공익목적 의무지출 관련 출연재산가액 산정방식 합리화
(상증령 §38⑲)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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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재산 일정비율 상당액을 |
□ 출연재산가액 산정방식 합리화 |
ㅇ 의무 사용액 - 출연재산 가액의 1% * 주식 10%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의 경우: 3% |
ㅇ (좌 동) |
ㅇ 출연재산 가액 산정기준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 단, 상증법상 평가액의 70% 이하인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 <단서 신설> |
ㅇ 상장주식에 대한 기준 추가 - (좌 동) ▪공익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3개년도 자산가액 평균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거래 주식 |
ㅇ 위반시 제재 - 미달사용액의 10% 가산세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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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익법인의 의무지출액 관련 예측가능성 확보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공익법인 투명성 확보의무 이행기한 합리화(상증령 §41, 4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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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투명성 확보 의무 ㅇ 3.31. 이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 보고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
□ 이행기한 합리화 ㅇ 3.31. → 4.3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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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4.30. 이내 결산서류 등 공시 주식을 5%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은 사후관리의무* 이행 여부 신고 * 운용소득 80% 이상 및 출연재산 1% 이상 공익목적 사용, 이사구성 요건 충족, 특수관계인등의 정당한 대가없는 재산 사용 및 광고‧홍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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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6.30. 이내 - 기부금영수증 |
<검토의견>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의무 관련 납세협력비용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의무 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4) 가업상속공제 관련 가업 인정요건 완화(상증령 §1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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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 인정요건 ㅇ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영위 * 「상증령 별표」 에 업종 열거 |
□ 가업의 업종 유지의무 완화 ㅇ 대상 업종이 한국표준산업 * (예시)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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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경영승계 준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5)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유치원 추가(상증령 별표)
현 행 |
개 정 안 |
□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 |
□ 대상 업종에 유치원 추가 |
ㅇ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
ㅇ (좌 동) |
ㅇ 교육서비스업 중 |
ㅇ 교육서비스업 중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8511 |
※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기 발표내용(’21.3.11)
<개정이유> 유치원 업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6)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증여세 한도액 계산방식 정비(상증령 §34의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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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 과세시 증여세 한도* * (法) 주주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 법인세 상당액 ㅇ 증여세 계산방식 - [증여재산가액 – 법인세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로 계산 |
□ 증여세 한도액 계산방식 정비 ㅇ 계산방식 변경 -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전체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계산 |
<개정이유> 특정법인 거래 관련 증여세 한도 계산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증여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주식등의 계좌 이체 내역 제출 방식 구체화(상증령 §84➅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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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주식등의 계좌 이체 자료 제출 방식 ㅇ (제출 기한) 이체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ㅇ (제출 내용) 제출자 및 이체자의 인적사항, 이체 |
<개정이유> 주식등의 계좌 이체 자료 제출 관련 기한 및 내용 마련
<적용시기> ‘22.1.1. 이후 이체하는 분부터 적용
(8) 선박 등 유형재산 임대환산가액 평가방법 개선(상증령 §5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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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 임대환산가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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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환산가액 합리화 ㅇ (좌 동)
- 자산별로 임대환산가액 계산 ➊ 입목 및 그 외 유형자산
➋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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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유형재산 임대환산가액 평가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9) 국외주식 평가 시 감정기관 범위 확대(상증령 §58의3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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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자산 평가 ㅇ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사용 ㅇ 보충적 평가방법이 부적당한 경우 ➊ 재산 소재국에서 양도세·상속세·증여세 부과목적 ➋ 2 이상의 국내·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 |
□ 감정기관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감정기관에 회계법인 등 포함 ➊ (좌 동) ➋ 주식의 경우 감정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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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외주식에 대한 평가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