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관세사법·FTA관세법

2022.01.06 15:05:36

 (1) 관세사 개업신고 폐지 관련 규정 정비

(관세사령 §17, §22, §245, §25)

 

 

< 법 개정내용(§10) >

 

 

 

관세사 개업신고 의무 규정 폐지

 

현 행

개 정 안

 

 

관세사 개업신고

<삭 제>

ㅇ 관세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

 

 

 

 

 

<개정이유> 관세사 개업신고 규정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2) 관세사 결격사유 조회 업무 위탁 규정 정비 (관세사령 §30)

 

 

< 법 개정내용(§82) >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 관세사 결격사유 조회 근거 신설

 

현 행

개 정 안

 

 

관세사 제도 관련 업무의 위탁

 

ㅇ 관세사회에 위탁 업무

 

관세사의 등록 및 갱신

 

실무수습의 실시

 

합동사무소의 등록

 

관세법인의 등록

 

<추 가>

 

 

ㅇ 산업인력공단에 위탁 업무

 

- 관세사 시험 업무

위탁 대상업무 추가

 

 

 

 

 

- (좌 동)

 

 

 

 

 

관세사 등록·갱신 및 등록
취소를 위한 결격사유 조회

 

(좌 동)

 

 

 

<개정이유> 관세사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업무의 위탁 규정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3)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구 사유 규정(FTA관세령 §5)

 

 

< 법 개정내용(§9·) >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체약상대국과 원산지증명서 정보가 교환된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수출·생산한 물품 수입시

 

*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 주요 내용을 거짓 또는 잘못 작성한 수출자 등 세관장이 지정

 

수입물품의 규모·특성, 신고·납부의 성실도 등 비추어 관세탈루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이유>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관세탈루 등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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