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금영수증 꼭 발행해야 하는 8개 업종

2021.12.15 12:00:00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요구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해야

위반시 '거래대금의 20%' 가산세…소비자 신고시 '미발급 금액의 20%' 포상금

 

자동차세차장과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 현금거래가 많은 8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내년부터 현금거래 10만원 이상 거래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거래 상대방인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사례를 신고하면 미발급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8개 업종을 적시한데 이어, 이번 조치로 현금영수증 의무발생업종이 종전 87개에서 95개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8개 업종으로는 △건강보조식품 소매업(국세청 업종코드- 522091, 522101)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523260, 523993)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523910) △중고가구 소매업(524010) △공구 소매업(523413, 524001)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523550) △자동차 세차업(922203) △모터사이클 수리업(922204) 등으로,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약 9만명에 달한다.

 

해당업종 사업자는 2022년 1월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거래과정에서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기에 사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일례로 업종이 가방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방을 소매로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발송과 현금영수증 가이드북 발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 대부분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등록 및 홈택스 회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 등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2022년 1월부터는 1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로부터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했음에도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서·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5년 내에 홈택스 또는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에 대해 국세청이 최종 확인하면 신고 소비자에겐 연간 200만원 및 거래건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인데 비해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을 받을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해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연말정산 전에 조속히 등록해야 하며, 홈택스 등록시 ‘휴대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한 경우에는 홈택스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자동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지난 2005년 18조6천억원에서 2020년 123조원으로 늘어나는 등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제도 신고포상금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발급의무 시작일

구분

업 종

2010.4.1.

32개 업종 신규 지정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교습학원, 골프장업, 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2010.7.1.

4개 업종 추가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2014.1.1.

12개 업종 추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육목적),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비만관리 센터 등 기타신체관리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2015.6.2.

4개 업종 추가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세버스 운송업

2016.7.1.

6개 업종 추가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업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2017.7.1.

6개 업종 추가

·출장음식서비스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2019.1.1.

5개 업종 추가

·골프연습장 운영업, 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2020.1.1.

8개 업종 추가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2021.1.1.

10개 업종 추가

·전자상거래 소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프트웨어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난방용구 소매업

2022.1.1.

8개 업종 추가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덮개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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