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사도 내부감사부서 설치 의무화해야"…"충분한 논의 필요"

2021.12.06 08:59:23

한국감사인연합회, 제13회 감사인포럼 개최

한종수 교수 "사업보고서에 회계·재무전문가로 선임한 근거 명확히 공시해야"

 

내부감사부서를 통한 감사(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비금융사에도 내부감사부서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는 지난 3일 한국감사인연합회가 개최한 제13회 감사인포럼에서 ‘우리나라 내부감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주요논점-내부감사부서(IAF)의 설치 효과를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통해 내부감사부서 관련 공시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짚었다.

 

한 교수는 2018~2019년 코스피 상장 비금융사 1천430곳을 대상으로 내부감사부서 설치 여부, 내부감사업무 전담 여부, 부서원 및 부서장의 평균 경력연수에 따른 결산이익 품질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여부와 설치된 부서의 특성(전담조직 여부, 평균경력)에 따라 재무보고의 품질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수는 따라서 비금융사에도 내부감사부서의 설치를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부감사부서의 직원과 부서장의 경우 순환보직의 예외를 두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사업보고서 공시의 개선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사업보고서에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로 선임한 근거를 명확히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부감사부서와 관련해 필요한 추가 공시사항으로는 △독립성 △전문성 △기타 등 5건을 제안했다. 독립성 측면에서는 내부감사부서장이 감사(위원회)에게 보고하는지 경영진에 보고하는지 여부와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권·평가권 유무를 꼽았다.

 

또한 CPA(공인회계사) 및 CIA(공인내부감사인) 자격증 보유비율, 내부감사업무 관련 교육시간, 내부감사부서에 대한 예산, 내부감사부서가 실제 회계감사 수행에 사용한 시간 등도 공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스닥 97%가 중소·중견기업…자율성 침해, 기업부담 가중

규모 비례적이고 적정한 내부감사부서 역할 제시 합리적

효익에 대한 충분한 연구·미국 기업 내부감사기법 전파 필요

 

이같은 주장에 대해 토론자들은 내부감사부서의 내실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비금융사의 내부감사부서 설치 강제에 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현재 우리 증권시장의 특성 중 하나는 기업간 규모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라고 부연하고 "중견·중소기업이 상당수인 점을 고려하면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의무화는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상장회사의 규모, 업종 및 회사별 기업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내부감사부서의 조직 구성과 감사업무 범위와 역할(기능), 책임 등을 회사의 자율에 맡겨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만 코스닥협회 정책본부장은 현재 97%가 중소·중견기업인 코스닥시장의 현실을 반영할 때 내부감사만을 위한 부서를 신설하거나 기존 업무를 배제하는 것은 인력 운용 측면에서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스닥기업의 약 45%는 비상근감사를 선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규모 비례적이고 적정한 내부감사부서의 역할 제시가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최종학 서울대 교수는 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가 없는 회사들에 상근감사 제도의 도입 또는 감사부서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CEO가 임명하는 상근감사가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해 CEO의 행동을 감시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면서 "이런 회사들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상근감사와 감사부서 구성원들 중 반드시 회계·재무·감사분야의 경험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독립성 향상을 위해 CEO나 대주주의 인척 등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의 이사 선임을 누가 추천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 선임됐는지 공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원기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는 상근감사, 감사위원회의 규정과 현실과의 괴리를 지적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의 회사에서 감사가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그리 많지 않다”며 상근감사가 실제 상근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미국 보험회사의 내부감사와 우리나라의 내부감사 실태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만 내부감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라는 후배 회계사의 경험담을 빌어 “실제 미국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부감사기법을 배워 전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훈 금감원 회계관리국 팀장은 ”비금융 민간회사의 내부감사부서 의무화는 규제로 인한 효익이 비용을 초과하는지, 만약 규제한다면 대상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규제는 필수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로 인한 비용과 효익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고, 규제와 관련된 기업, 투자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간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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