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조치, 추진계획 없다"

2021.12.02 08:44:51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기획재정부가 “추진계획이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부동산시장에서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클 것을 우려했다.

 

최근 주택시장은 세제 등 수요관리, 주택공급 확대,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여건변화로 9월 이후 가격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둔화됐다.

 

최근 5주 사이(10월4주~11월4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4→0.23→0.22→0.20→0.17%로 떨어지고 있다. 11월 넷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경우 세종과 대구지역은 각각 -0.21%, -0.02%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서울 및 지방 일부지역에서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률도 올해 1월 2.97%에서 3월 0.31%, 6월 2.30%, 9월 1.52%, 10월 -0.46% 등 하락세로 전환됐다.

 

기재부는 서울 아파트 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8월 이후 주택 매도에서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대한 매물 잠김이 발생할 경우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수 있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정부정책에 따라 다주택을 해소한 경우 과세 형평성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양도세 중과제도 도입 때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한 점에 비춰 다주택자에 대한 유예조치는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7.10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중과세율을 10%p 상향했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기본 세율(6∼45%)에 20%p,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30%p를 더한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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