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스톡옵션 비과세, 코스닥 벤처로 확대…한도 5천만원까지 상향"

2021.12.01 15:32:20

조특법 일부개정안 2건 대표발의

투자 내국법인, 법인세 공제율 5%→10%로 확대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코스닥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및 벤처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대한 법인세 공제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고, 개인투자자의 경우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벤처투자금액의 범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아울러 코넥스 기업 근로자에게만 주어지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코스닥상장 벤처기업 근로자로 작용대상을 확대한다. 비과세 한도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해 5천만원 이내의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우수인력 확보와 근로자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대표적인 인센티브 제도다. 그러나 코스닥상장 벤처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그대로 지고 있다. 3천만원에 불과한 비과세 한도 역시 스톡옵션의 유인효과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김경만 의원은 “최근 국내 벤처투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나 공공자금에 비해 민간 자본의 유입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민간 벤처투자자를 위한 유인책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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