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자의적 판단으로 토지소유자 재결신청 거부 부당“

2021.12.01 12:27:32

공익사업에서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토지 소유주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했다면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판단해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의정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토지가 수용된 A씨. 지난해 5월18일 보상절차를 통해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A씨는 이후 일부 지장물(支障物)이 누락됐다며 보상대상인지 판단받기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 달라고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이하 공사)에 청구했다.

 

그러나 공사는 A씨가 요구하는 지장물은 이미 토지보상 감정절차에 포함됐다며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공사의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에서 누락된 지장물에 대한 보상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공사에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했으나 공사가 재결신청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장물은 공공사업 시행 지구에 속한 토지에 설치되거나 재배되고 있어 공공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 창고, 농작물, 수목 등을 말한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토지소유주 등의 재결신청 청구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은 법령상 의무사항이다.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토지 소유주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에 재결신청을 해야 한다.

 

중앙행심위는 공사는 관할 토지수용위에 재결신청을 해 그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스스로 판단해 재결신청 청구 자체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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