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종부세 일반세율 신청기간 놓쳤다면 15일까지 재신청

2021.12.01 10:00:17

국세청,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대상 종부세 특별신청창구 운영

올해부터 법인 등에 주택분 종부세 계산시 최고 단일세율 및 기본공제·세부담 상한적용 배제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일반세율 특례적용 신청시 개인과 동일한 기본공제 등 혜택 부여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법인 일반세율 특례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 신청창구가 운영된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특례적용을 희망하는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종부세 특별신청 창구를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올해부터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 등)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최고 단일세율(3%,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매년 9월16일~30일까지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종부세 신고기간인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인과 동일한 일반세율,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자체 세무능력이 부족한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최초 시행되는 법인 일반세율 특례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신청 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종교법인 등 공익법인이 세무서 특별 신청창구 또는 홈택스·손택스 및 우편·팩스 등으로 신청서만 제출하면 별도 신고 없이도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해 세액을 즉시 계산해 주는 등 적극행정을 누릴 수 있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신청은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를 이용해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팩스로 신청할 경우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서식을 제공받아 작성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종부세 신고기간을 맞아 각계 종교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각 지역별 간담회와 개별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편리하게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