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도 미보유시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2022년 1월1일 이후 취득분

2021.12.01 08:48:38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1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 개정안에 포함된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조합원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미보유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분양권 미보유)한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로 규정했다.

 

기재위는 이날 적용대상이 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2022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으로 변경했다.

 

또 체납자 강제징수를 위한 질문⋅검사 상대방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현행대로 유지했다.

 

정부 개정안은 강제징수를 위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 대상에 공동주택 관리인 등 체납자의 소재⋅거주사실을 파악⋅관리하는 자를 새로 넣었으나 국회 심의를 거쳐 보류했다.

 

이밖에 주권 등의 매매거래 체결 때 과세표준 확정을 위해 지정거래소가 전자등록기관에 알리는 사항에 ‘투자자 분류 정보’를 추가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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