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세청 고위직, 주말 세무사실무교육 참석에 ‘이러쿵저러쿵’

2021.12.01 13:04:40

◇…올해 제4차 국세경력 세무사 실무교육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첫날 교육이 열렸던 지난달 27일 현직 지방국세청장이 참석하자 세무서장급 등 교육생들이 적잖이 놀랐다는 전문.

 

국세경력 세무사 실무교육 대상자가 전·현직 국세청 직원들인 데다 주말반의 경우 갓 공직 퇴직한 세무사는 물론 현직에서 근무 중인 공직자들 또한 개업 일정 등을 감안해 참석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며 이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기에 어찌 보면 별반 어색할 것도 없는 상황.

 

다만, 역대 국세청 고위직 가운데 현직 신분을 유지한 채 국세경력 세무사 실무교육에 참석한 사례가 드물어 교육생들의 눈에 확 띌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뒷말을 낳을 수 있다는게 일각의 우려.

 

특히 대선을 앞뒀고 연도말인 시점을 감안할 때 공직기강 확립과 연도말 업무 마무리에 매진하는 상황인데, 공직 퇴직 후 개업을 염두에 둔 듯한 모양새로 비춰질 수도 있어 고위직일수록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조심스레 제기.

 

세정가 한 관계자는 “지방청장 등 고위직은 명퇴 일정도 하루 이틀 전에야 통보될 만큼 직위의 중요성과 무게감이 남다르다”며 “공직자라는 신분에서 보자면 크게 다를 게 없지만 고위직이라면 실리 보다는 공직가치와 그간의 관례를 좇아 퇴직 후 교육에 참석하는 것이 좀더 모양새가 있지 않겠나”라고 한마디.

 

주말교육의 취지가 평일에 교육을 수강하기 힘든 현직 국세청 직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인 만큼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시각도 병존.

 

국세청 출신 한 세무사는 “작금의 공직문화를 보면 오히려 실리를 찾는 것이 낫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며 “현직 과장이든 서장이든 지방청장이든 규정에 맞으면 주말교육 이수는 상관없다고 본다”고 강조.



세정신문 기자 webmaste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