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 등 17개 세법개정안 기재위 통과

2021.11.30 16:07:23

가상자산 과세, 2023년 1월1일부터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현행 유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매출 4천억원 미만으로 확대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가 당초 내년 1월1일에서 2023년 1월1일로 1년 유예됐다. 또 1세대1주택 및 1세대1조합원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은 실지거래가액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1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는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은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확대됐으며, 납세조합 5%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4년12월31일까지로 설정됐다.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은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난임시술비와 미숙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 700만원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반기 1회 제출하는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와 가산세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50% 한도 기부금에 추가됐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가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4천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는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됐다.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도 신설됐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는 현행처럼 ‘수입자의 당초 신고가 착오·경과실이거나 귀책사유 없는 경우 등’으로 유지됐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됐으며,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때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23년 12월31일까지로 2년 늘어났다.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시 10%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대한 출연금이 추가됐으며, 영상콘텐츠(방송⋅영화 등)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발생 비용도 포함됐다.

 

위기지역 및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종료되며, 관세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날 기재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사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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