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양도세 완화' 기재위 통과…정의당 "조세정책을 매표수단으로…"

2021.11.30 16:16:06

정의당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및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한도 12억원 상향을 밀어붙인데 대해 거세게 항의했다.

 

장혜영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양당이 조세정책을 매표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을 ‘기득권 양당’으로 지목한 뒤, 이들 기득권의 밀실야합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주말 국회법에도 없는 소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및 주택 양도소득세 완화를 잠정 합의하더니, 어제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결국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선거과정에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에 열을 올리던 기득권 양당이지만, 조세정책을 매표 수단으로 삼을 때에는 정말로 서로 죽이 잘 맞는 모양새”라고 질타했다.

 

당장 내년 가상자산을 과세하는데 있어 과세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과세연기를 명분으로 내건 양당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장 수석대변인은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에 시행하더라도 2023년 5월에나 신고를 하게 된다”며, “일각에서는 과세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하지만 정부는 과세준비 작업을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시간도 아직 남아 있다”고 과세연기 명분론을 일축했다.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인 고가주택 범위를 종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데 대해서도 주택 시장의 불안만 가중될 것임을 주장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미 올해 1세대1주택 고가주택 보유자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양당은 이미 완화한데 이어, 양도세를 완화하면 1세대1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세 모두를 완화하게 된다”며 “이 경우 주택 매물이 늘어나기 보다는 고가주택 갈아타기 현상으로 주택시장의 불안이 더욱 부추겨질 우려가 있다”고 주택시장의 불안감을 전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양도세 완화에 나선 양당의 행위는 선거를 눈앞에 뒀다는 이유만으로 조세정책을 매표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조세소위에서 통과된 가상자산 과세시기를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연기하는 개정법률안과, 1세대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인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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