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영어유치원도 면세…교육용역 부가세 면제, 고소득층에 더 혜택"

2021.11.30 09:40:43

정다운 부연구위원 "여성 생리대·아동용 기저귀, 소비자 가격하락 효과 적어" 

 

고소득층이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가세의 과세 전환과 부가세 수입을 활용한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정책이 저소득층 지원 및 국민 후생 증진차원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성 생리대와 아기용 기저귀는 부가세 과세에서 면제로 전환된 이후 부가세가 면제된 만큼의 소비자 가격 하락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0일 재정포럼 2021년 11월호에 실린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소고'를 통해 부가세 과세 및 면제의 전환효과를 살펴보고 면제범위 조정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우리나라 부가세는 거래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10%의 단일세율로 부과된다.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거래징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부가세 납세자는 사업자나 부가세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이므로 부가세 면제의 과세 전환과 세율 인상효과를 분석할 때는 최종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

 

그는 여성생리대, 아기용 종이기저귀, 분유, 운전면허학원 강습료의 부가세 과·면세 변화 이후 해당 품목의 가격 변화를 살폈다. 분석 결과 부가세 면제 또는 과세 전환 모두 소비자에게 일정 부분 세부담이 전가됐다.

 

다만 부가세 면세 이후 종이 기저귀·분유 등의 가격 상승폭은 다소 둔화된 반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된 운전면허학원 강습료는 다른 항목에 비해 물가 상승이 유독 가팔라 장기적으로 부가세 과세로 인해 소비자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부가세 면제가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과 국민후생 증진이라는 정책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용역은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특히 초·중·고 학생들의 교과목 관련 사교육의 경우 대부분 면제다. 그러나 부가세 면제 품목을 비롯한 대부분의 교육 수요가 고소득층에서 더 많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혜택이 고소득층에 더 많이 돌아간다. 또한 교육이 투자의 성격을 갖는 점을 고려하면, 부가세 면제는 고소득층의 교육 투자에 더 큰 보조 성격을 갖는다.

 

그는 따라서 고가의 사교육비, 영어 유치원 등에 대한 부가세 과세 전환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교육비에 대한 부가세 과세 전환도 검토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다만 부가세를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 교육비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단서를 달았다. 특히 부가세 과세와 그로 인한 교육비 상승에 따라 교육수요가 저소득층에서 더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해 교육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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