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현 세무사, 법제처 국민 아이디어 우수상…네번째 진기록

2021.11.26 10:53:46

다층 건물 비치 피난구조시설에 노인·장애인 계단 통행 돕는 이동지원기기 추가 제안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권익 신장을 위한 뛰어난 아이디어를 제안해 온 조봉현 세무사(수원 광교세무법인)이 지난 25일 법제처가 주관한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조봉현 세무사는 이번 입상으로 네 차례에 걸쳐 법제처 공모전에 입상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조 세무사는 지난 4~6월 법제처가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우리 생활 속 불편한 법령,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공모전에 ’다층 공중시설 이동약자 긴급 피난설비 비치의무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해 우수상에 선정됐다.

 

법제처는 4개월간의 1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접수된 500건 중 9편의 시상작을 선정하고, 정책참여 포털사이트인 ’광화문1번지‘에서 국민심사를 거쳐 3편의 우수상을 선정했다.

 

조 세무사는 고층 건물 등 다층구조의 공중시설에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피난구조시설에 휠체어 이용자 등 자력보행이 불가능한 이동약자의 계단 통행을 돕는 이동 지원기기를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다층의 건물에서 화재 발생시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동약자는 탈출하지 못하고 희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피난기구의 특허 출원과 공공시설 설치가 증가했으나, 장애인·노인 등 재해 취약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등 피난구조시설 의무대상에 이동약자 계단통행을 돕는 이동 지원기기를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관할 부처인 소방청에서 수용의사를 밝힌 바 있어 관계법령 개정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봉현 세무사는 2013년 국세공무원 재직 당시 법제처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이동약자 권익 지원을 위한 입법제안을 제출해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법제처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우수제안자로 선정됐다.

 

조 세무사는 2014년부터 8년간 법제처가 위촉한 국민 법제관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입법활동을 했으며, 2015년도에는 최우수 국민법제관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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