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조세소위 통과…1년 만에 뒤집어

2021.11.30 09:51:05

정부, 법적 안정성 및 과세인프라 구축 주장했으나 과세시기 1년 뒤로

거대 양당, '과세준비 부족' 지적하며 2023년 시행 결론…정의당 반발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 '고급주택 9억→12억'으로…장특공제 개정은 불발

기재위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예정…법사위 거쳐 내달 2일 본회의 상정 예고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시기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열린 국회 기재위 제7차 조세소위에서 통과됐다.

 

앞서 지난 24일 개최된 제5차 조세소위에선 여·야 대다수 의원들이 가상자산 과세유예를 주장한데 비해 기재부와 국세청 등은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는 등 팽팽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당시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유예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의원실 확인 결과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 소득 분류를 재논의하자는 입장을 피력한 것’임을 해명했다.

 

지난 29일 열린 조세소위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2022년 1월1일에서 ‘2023년 1월1일’로 1년간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기본공제금액을 250만원에서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하게 ‘5천만원 기본공제’하고, 3억원 이하의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5%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방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이번 가상자산 과세유예 개정법률안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통과되기 이전까지 기재부 등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부터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개진해 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6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시행을 유예하자는 기재위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에 필요한 과세인프라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2년여 전부터 준비를 해 온 만큼 다시금 과세를 유예·조정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정책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과세방침을 고수했다.

 

국세청 또한 내년 과세를 위해 지난 7월 4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문의사항을 사전 수집한 후 8~9월 현장방문 컨설팅에 이어 지난달말 2차 컨설팅을 실시했다.

 

기재부는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는 납세자와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납세자간의 형평성이 제기되는 등 다시 과세인프라 부족 문제가 일자, 이달 16일 가상자산 해외거래의 경우 국세청 제출자료나 국가간 교환자료 등을 통해 과세가 가능하는 등 과세인프라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방침이 확고했으나, 지난 26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 의원들이 과세유예를 한 목소리로 원함에 따라, 28일 열린 소소위에서 합의를 거쳐 다음날인 29일 조세소위에서 통과됐다.

 

다만, 가상자산 기본공제금액을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하게 ‘5천만원 기본공제’하고, 3억원 이하의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5% 세율을 적용하는 쟁점에 대해서는 정부 측이 여전히 강경하게 반대함에 따라 시행만 1년 늦추고 세율은 종전처럼 적용키로 했다.

 

또한 이날 조세소위에선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종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다만,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축소하는 법안은 조세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가상자산 과세유예 및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상향에 대해 정의당 등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국회 기재위는 30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소위를 통과한 각종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으로,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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