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임대료 수천만원 전액 깎아준 '착한 임대인' 카페 사장

2021.11.25 12:00:00

'착한 임대인' 공제요건 완화로 세액공제대상 확대

임차인 요건…계약체결, 2020년 1월31일 이전→2021년  6월30일 이전

중도폐업했어도 임대차계약 남았으면 인하한 임대료 공제

 

서울에서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는 A씨.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신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임차인 B씨가 지난 2019년 6월 한식점을 오픈한 직후부터 코로나로 영업에 직격탄을 맞자 임대료 수천만원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

 

비수도권 지방도시에서 상가 건물을 임대하는 C씨. 코로나19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에 처한 음식점 임차인에게 수백만원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고, 자신은 대출금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섰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이 올해 10만4천명에 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착한 임대인’에게는 조특법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상가 건물주가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준다.

 

지난 9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요건이 더 완화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됐다.

 

종전에는 2020년 1월3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인하한 임대료만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임차인이 올해 6월3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시행령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계속사업자여야 하는 요건 때문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 폐업한 임차인에게 남아 있는 임대료를 인하해 준 경우 공제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임차인의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까지 남아 있는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공제대상 임대료는 2021년 1월1일 이후 인하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6월까지(임대료 인상 제한기간) 기간에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며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임대료 인상 제한기간’ 동안 임대차계약 갱신을 할 때,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5%를 초과해 갱신하는 경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편 국세청은 정형양식이 아닌 ‘인하 합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작성에 불편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와, 상가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얼마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지 자동계산할 수 있는 ‘세액공제 계산’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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